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시스템 체계./사진=해양수산부


그동안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은 해수부가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항만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항만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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