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여부에 따라 사실상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여부에 따라 사실상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를 비롯해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쳐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므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를 8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급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기관의 경우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지만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