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100개 한식점업 시범사업 적극 협조할 것”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앞으로는 한식 음식점 주방에서 동남아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이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는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식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식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100개 지역 한식점업 대상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인상과 외식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구인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3.4%)을 크게 웃돌았다. 음식 서비스직(7만7000명)은 부족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도 꼽혔다. △경영·행정·사무직(7만4000명), △영업·판매직(6만3000명) △운전·운송직(5만1000명)을 앞섰다.  

올해 개선된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비자의 음식점업 취업 허용과 D-2(유학) 비자의 근로허용시간 확대 등도 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망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그룹의 윤홍근 회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 신규 허용 업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면서, 음식점 경영주들도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식업 주방보조원에 한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는다. 업력 7년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과 업력 5년 이상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후 음식점업 상황과 시범 사업 평가를 거친다. 

지역이나 사업장 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에 따르면 주방보조 업무는 통상 월급 250만~3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쌍수 들어 반기는 외식업계와 달리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내 일자리 질 개선과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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