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하락·종부세율 인하 영향…세액 3.3조원→1.5조원 감소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세액도 3조3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고 종부세율이 인하된 영향이다.

   
▲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보다 66% 줄었다.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53% 감소했다. 세액은 2562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 세액은 2조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 명, 세액은 7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31% 증가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인천·대구·대전 등의 지역에서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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