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통용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조치가,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또한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으며, 직원 4명에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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