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부담 해소 및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집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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