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30일 오유진과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토탈셋 제공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해왔다. 또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그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느냐' 등 50~60개의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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