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매각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 수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 전무 D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상무 E씨는 검찰 통보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화그룹에 회사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던 자사 주식 전량을 당일 바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원 어치에 이르며,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명계좌를 보관중이던 삼성테크윈 퇴직 부장 F씨는 한화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5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되레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1월26일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가 나오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삼성시너지 효과 소멸 등의 우려 속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매각 발표 전날인 25일에는 삼성테크윈의 일일 거래량이 472만1965주로 작년 11월24일까지 일평균 거래량 26만4864주의 약 18배로 부풀어 올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등에 비춰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와 협조해 A씨 등의 휴대 전화에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조사에 활용했다.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과정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자본시장 격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지만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