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1일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함.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