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자제해달라는 차원이지만, 항의전화가 많다

공공기관 및 행정부 산하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기자들 흡연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에서 나왔다. 해당 경고장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공고문이지만, 공고문 내용은 공공기관 및 행정부 산하 출입처에도 관련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정론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정론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문제의 발단은 국회 정론관의 휴게실이 확장되면서 발생했다. 정론관의 브리핑실과 인접한 휴게실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마련됐는데, 그곳에서 어떤 기자들이 담배를 피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지 않느냐”고 흡연자에게 권고했으나, 흡연자들은 늘어났다. 휴게실이 외부공간과 이어져 있어서 통풍에 문제가 없고, 본래 기존에도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웠었다는 의미에서 시정이 없었다. 이에 A기자는 국회 사무처에 “휴게공간이 금연구역이냐, 흡연구역이냐”고 문의했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은 “휴게공간을 포함해서 정론관이 공공시설이므로 금연구역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정론관 앞 게시판에 큼지막한 공고문을 붙였다. 사실상 경고문에 가까운 내용이다.

 

◆흡연금지 위반자는 등록 취소

국회 사무처는 “휴게실을 포함해 정론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정론관은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도 있으므로 흡연을 삼가주길 바란다. 특히 휴게공간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공고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정론관에서 흡연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경범죄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의 범칙금은 2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 제11조, 제16조에 의해 지정적 사용 취소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고했다. 국회 정론관 근처에 마련된 흡연구역은 1층 기자출입구 옆, 7층 하늘정원이다.

A기자는 “휴게공간이 외부에 있지만, 사실상 지붕이 덮여있어서 내부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간접 흡연자들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휴게공간도 정론관에 포함된 공간인데 기자들이 생각없이 흡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서 공고문을 제대로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은 “흡연을 한다고 해서 꼭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휴게공간에서 흡연하는 기자에게 자제해달라는 차원에서 공고문을 붙였다”면서 “휴게공간에서 흡연하면 담배연기가 정론관 브리핑실로 곧바로 들어오니까 비흡연 여기자들이 항의를 많이 한다. 지금도 가끔 항의전화가 온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