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개발·물자조달 및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관여 11명 대상
北 위성발사에 대응한 제재 조치…미국·일본과 호주 첫 동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개발 및 관련 물자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단행과 맞춰 미국과 일본, 호주도 연쇄적으로 각국의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한미일 외 호주가 같은 사안에 대해 연쇄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정부가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물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인 리철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인 김철수·고관영·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을 비롯해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신규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이다.
 
외교부는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인물”이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항공절의 맞아 딸 주애와 함께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23.12.1./사진=뉴스1

한편, 미국은 이번에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와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인 김수키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김수키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서명의 경우 우리정부의 올해 6월 38일 제재 대상이었으며, 김수키는 우리정부의 올해 6월 2일 제재 대상이었다. 

제재 대상들과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독자제재 외에도 위성 관련 품목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다.

우리정부는 앞서 두차례의 북산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총 개인 5명과 기관 2개를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가 이뤄졌고, 작년 10월 이후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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