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KDN 발주 입찰서 담합... 과징금 2억 53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적련공사 등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4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로, 이들은 한전과 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한 뒤,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28일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한 것으로, 공정위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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