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4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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