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수입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맡아 관리하는 7개 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신축 아파트 내 시설물 광고 및 행사부스 운영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광고는 보통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입주 기간(통상 1∼2개월)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지 내 잡수입으로 귀속되고 입주민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 시공사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대신 입찰하기도 한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 지역별 합의 실행 건수./자료=공정위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7개 사가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 금액은 평균 약 2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7개 사업자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으로,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3사는 개인사업자이며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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