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등 기처분 행정제재는 이행해야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8.15 특별 조치로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 2008개사, 관련종사자 192명 등 약 2200사(명)이 이번 8.15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8.15 특별 조치가 앞서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도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행정처분은 주목할 만 하다.

   
▲ 건설업계에 대한 8.15 특별조치 주요 내용/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이번 8.15 특별조치에 건설업계를 포함한 이유는 그동안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어려움과 경기불황 속에서 건설업계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8.15 특별조치 이전까지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데 더해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경고 처분 등의 처분을 더했다. 그러나 14일부터는 8.15 특별조치로 이를 모두 해제한다.

이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정 등 관급공사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모두 해제했다.

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다. 특히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 명령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기타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또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이번 행정처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 경쟁력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큰 건설업의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우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창출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업이기 때문에 이번 8.15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