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블럭, 높이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돼...가구수도 증가
서울시, 90m 제한 원칙 안에서 사업성 조망 확대 등 배려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절대 아냐...2구역 118프로젝트 난망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인 한남5구역·한남4구역의 층수가 상향 조정된다. 남산 90m 고도제한이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조망과 사업성 향상 등을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 한남 재개발 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구역의 일부 아파트 동 높이를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한남5구역 건페율은 35%에서 30%로 감소하고 건축물 동수도 66동에서 52동으로 줄어든다. 대신 가구 수는 기존 2555가구에서 2560가구로 약간 늘어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단지 전면부의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5구역과 인접한 한남4구역 역시 층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4구역 역시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일부 블럭이 12층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은 이달 서울시 건축심의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남5구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상당한 (한남5구역에 대해) 배려를 해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4구역 관계자는 "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도 기존 326가구에서 350여 가구로 증가한다. 우리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서울시는 임대가구를 더 확보하니 서로 윈윈이 됐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한남재개발 구역에 적용된 90m 고도제한 원칙은 지키면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한남재개발 5개 구역에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고도가 90m로 제한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통과는 남산에 대한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0m 고도제한이라는 원칙은 확고히 지키되 그 안에서는 최대한 사업성 향상, 조망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한남2구역의 '118프로젝트'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한남2구역 조합과 시공사는 서울시를 설득, 남산 고도제한을 90m에서 118m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고도제한을 풀면 아파트로 인해 남산이 가려지는 만큼 다수가 누려야 할 남산 조망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의 핵심포인트는 '서울시가 90m 고도제한과 남산의 7부능선이 보여야 한다는 원칙 유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한남5구역의 경우 36블록이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됐지만 11블록은 12층에서 11층으로 낮아졌다"며 "한강변에서 남산을 봤을 때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서울시는 남산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를 고도제한 완화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90m 고도제한은 변함이 없음을 확고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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