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지연수가 거짓 방송 논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지연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안 저와 관련된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정리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7일 지연수는 SNS를 통해 거짓 방송 논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KBS 캡처


그는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측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다잡았다"며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 

지연수는 현재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화려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찬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이 넉넉한 하루하루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연수는 지난 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거짓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지연수에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나, 지연수가 없던 일을 꾸며내 특정 기관에 발언해 사회와 가정에서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연수는 2014년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었으나,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2'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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