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 가결
尹, 재의요구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했지만 국민의힘 벽에 막혀 끝내 좌절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 일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으로써 자율투표로 방침이 정해지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게) 여러 문제가 얘기됐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 (임명동의안을)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으로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덕으로 파악된다. 실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여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과거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도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를 누리지 않았던 점 등에서 성품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진성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심사경과보고에서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 후보자가 과거 일부 판결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 후 전관예우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과거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개인 신상과 도덕성에 문제가 거의 없어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조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재표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안건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에 나서기도 했으나, 의석수 111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찬성이라는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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