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입시학원‧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3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5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이며, 및 4개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6개 사업자, 8개 행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ㅇㅇ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브로커매쓰는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강사인 장ㅇㅇ가 설립한 회사로 장ㅇㅇ가 강의하는 강의교재 제작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경력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 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이외에도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했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봤다.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 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고, 이후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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