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 원에서 2027년 3761만 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 원에서 3910만 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 원에서 2027년 4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 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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