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12.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은 경향 지속
올해 최초로 분석한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 21.2%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 및 기간은 2023년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조 1000억 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조 3000억 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조 2000억 원) 모두 큰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11.8%→12.3%, 0.5%p)과 금액(217조 5000억 원 → 270조 8000억 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 원으로 전년(155조 9000억 원) 보다 40조 5000억 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 → 11.7%, 3.1%p)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5.6%(53조 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0.8%(36조 7000억 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4.8%(16조 3000억 원)이다. 또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C)과 건설업(F)이 컸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조 7800억 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 5200억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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