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전문가 "'원칙 준수' 핵심…바람직한 조치"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저감기술 개발 선도
"기존 기준 준수 유도…비용 부담 크지 않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건설업계 또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대책 내용이 기존 원칙 준수를 골자로 하는 만큼 추가 비용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건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이 불허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원칙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 내용의 골자는 ‘원칙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원칙 준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사후확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시그널을 그간 지속해서 보내온 만큼 건설업계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왔다.

현대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분야별로 층간소음 대책을 완성했다.

바닥구조의 경우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해 내년 현장에 첫 적용 후 대상 단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거실 부분 슬래브에는 층간소음 저감용 부재를 배치·보강해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아울러 천장과 벽면, 바닥에 기계적 요소를 배치해 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방사를 저감하는 솔루션, 층간소음 발생 시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는 자가 알람 시스템 등도 마련했다.

삼성물산 또한 지난해 업계 처음으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대규모 체험형 연구시설을 개관하는 등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이 설립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랩’은 연면적 23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국내 최대다.

삼성물산 또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또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건설사 간 협력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기존 원칙을 준수하게끔 하는 대책인 만큼 기준을 준수해왔던 건설사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층간소음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요하는 것이 아닌 기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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