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동결된 2017년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작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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