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자체 브랜드 공급 가능…전관 입찰 제한
취업심사 대상 확대…안전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이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민간업체와 경쟁체제로 재편된다. 전관 영향력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입찰 제한 및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 걸쳐있던 LH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

   
▲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추진방향./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철근 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LH 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민간과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는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구조다. 개선된 방안은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우수한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민간사업자와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 공급구조로 전환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민간 건설업계 또한 침체된 시장 여건 속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에는 주택기금 지원 및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이 갖는다. 감리업체 선정권한은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 이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갖는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 심사는 대폭 강화한다.

대상자는 기존 2급 이상 퇴직에서 3급 이상 퇴직으로, 대상업체도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재취업 판단기준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한다.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한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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