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 주식 매수 행위 시세 조종 의도 쟁점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의 공모 관계 입증 '팽팽'
[미디어펜=홍샛별 기자]SM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가 법의 심판대에 선다. 법원의 판단에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SM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가 법의 심판대에 선다. 법원의 판단에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모두 409회에 걸쳐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배 대표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구속영장 신청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고가 매수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법적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 행위에 시세 조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카카오가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시세를 올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려던 건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만약 단순 보유를 위해 사들인 게 되면 대량보고의무만 위반한 셈이 된다. 반면 주가조작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다른 쟁점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공모 관계 입증이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김 센터장에게도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가 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 측은 김 센터장이 주식 매집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물론 나아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만일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지분을 매도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1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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