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자료=국토부 제공

이번 현장단속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애매했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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