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의미를 되새겼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절제되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특별사면이라 일컬으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라 칭했다.

   
▲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명 등 모두 221만 7751명에 대한 행정감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바른사회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경제인 포함),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또한 모범수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건설 분야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인에 대해서도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고 부패·강력범죄 등을 배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사면이라 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목격했듯이 역대 정부에서 단행한 일부 명분 없고 무분별한 경제인 사면 그리고 원칙이 결여된 대규모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명분과 원칙 없는 사면을 지양하고 서민생계형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민의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 이번 사면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5. 8.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