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갈등…조합원 입주 지연
시공사는 준공하고도 1098억 원 공사비 받지 못해
15일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조합원 '신용불량자' 우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최근 울산광역시 중구 일원 내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을 둘러싸고 지역주택조합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만 공사비 1000억 원 넘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출 상환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금융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시공사는 총 도급공사비 1653억 원 중 시행사인 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555억 원의 기성금만 받은 상태다.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분양은 물론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으로부터 1098억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조합원들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A지역주택 조합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이유로) 동별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A지역주택조합은 이달 15일이 조합원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일이다. 지난 2020년 3월 은행, 조합, 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다.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일 경과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며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중도금 이자 납부일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조합원, 조합, 시공사간 의견차이로 조합원들이 대출 상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A지역주택 조합관계자는 "비대위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단체로 입주를 거부하면 압박을 받은 시공사가 압박을 받아 상가를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미지급된 공사비와 대여원리금, 그리고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까지 시공사가 떠안게 될 경우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HUG의 보증사고 이후 시공사는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 발급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대위 조합원들이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를 하지 말 것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종용하는 건 물론 중도금대출 연장 신청자들을 회유 및 감시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 연장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조합원 개인의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한 △향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인상 △기존대출 조기상환 요구 △신규대출 불가 등 금융기관 거래 제한 △연체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역시 조합원들이 허위사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HUG 보증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향후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발급과 회사 신용등급, 금융PF까지 어려울수 있다는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는 대출업무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조속히 연장을 진행하여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할구청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조합 내부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장기화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주변도로 기반시설공사가 각 업체의 공사대금 미집행으로 잠정 중단되어 공사 중인 도로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A주상복합은 아파트 455세대(조합 333가구, 일반분양 122가구), 오피스텔 40실 및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난 10월말 동별사용검사를 승인받아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진행중이다. 현재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실 포함) 중 103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