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야 2+2 협의체 회의...당별 우선 입법 10개씩 공유
국힘 "산은 이전·우주항공청" 민주 "이자제한·의사확충"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2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통해 각 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10개 법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이전·우주항공청법 등을 제시 했고, 민주당은 이자 제한·의사 확충법 등 10개 민생법안을 제시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선정한 10대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앞서 2+2 협의체는 지난 6일 상견례를 한 뒤 적어도 매주 1회, 화요일에 회동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공식 회의도 수시로 열어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3.12.12./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과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제시했다. 

또,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비대면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표준운임제 도입 등) 등의 처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5가지를 내놨다.

또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노동시장 개선 관련 4개 법안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이 포함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된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가지 법안 이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가져와서 양당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수시로 한다"며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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