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수족관에서 올라타기·만지기가 포함된 교육 활동이 제한되고 수족관 검사관제가 도입되는 등 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고래목에 한해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가 금지되면서, 새로운 돌고래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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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사진=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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