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 30→180일 확대
세제지원 강화·2028년까지 38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이차전지 전 주기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사진=환경부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IRA와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 6월 14일 EU 배터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등으로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와 ESS, UAM 등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와 성능평가자 등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또한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8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총 1172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신속 진행하는 등 내년에 추진되는 R&D사업에 올해보다 31% 늘어난 7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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