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8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8개소에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지난달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개소(136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 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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