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2006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
소송 두 건으로 세간 입방아…LG家 이미지 먹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 대표가 두 가지 소송에 얽히게 되면서 상속 분쟁으로 금이 간 LG가문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표는 고 윤태수 전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6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달 고(故)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인 조창연 씨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2016년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그해 9월 윤 대표의 부탁으로 조 씨가 현금 2억 원을 대여해줬다가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조 씨 측은 “2016월 9월경 현금 2억 원을 대여해줬으나 윤 대표가 돌려주지 않았다”며 “윤 대표에게 재차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VSL코리아의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5억 원으로 갈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재계에서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문제에도 윤 대표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 씨는 기존 합의를 깨고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 모녀는 “경영권 분쟁을 위해 상속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권에 관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단 한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 LG가문이었던 만큼, 전통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특히 지난해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당시 그 자리에 윤 대표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돼 세간의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LG 브랜드의 이미지는 다른 국내 그룹들과 달리 후계자의 인성이나 상속, 세금 등의 문제에서 별다른 구설수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영과 무관한 LG가문의 사람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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