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회사 입찰 담합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5억 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카르텔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 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로서,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왔던 담합을 재재함으로써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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