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5일 오전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1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다솔의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받게 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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