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면세점 판매 관리·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 나서
면세점 판매액까지 포함 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이같은 농식품 수출 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세점 판매 실적 관리 및 지원, 신(新)시장 진출 지원 등 그간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와 ‘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약 400건을 발굴하여 344건을 즉시 해결했고 부처 협의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그간 애로사항 해소 사례로는, 기업들의 한국산 인증마크 개발 요청에 따라 케이-푸드(K-Food) 로고를 개발해 수출기업이 활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이에 더해 선박 부족,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농식품 수출전용 선복(5개→7)·항공기 운영 노선(2개→8)을 확대하고 물류비를 추가 지원(5%)한 사례도 있다. 그 외 할랄시장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따라 지난 7일에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화 상품 개발, 판촉, 할랄 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매칭 등 관련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면세점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약 2.1배 증가한 1억 2000만 달러다.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은 1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83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등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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