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선 90% 이상 10톤 미만... 어민 편의 제고 등 파급 효과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국내 어선 6만 4000여 척 가운데 10톤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제도 시행의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세 어업 현장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으로 인한 조업 손실 비용을 지적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우선 도입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대상 비개방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최근 어선 기관 제작 및 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됐다.

이로써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비개방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검사계획서(검사방법‧판정기준 등)를 공단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고시 개정에 앞서 해수부와 함께 기관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도 운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은 어선 168척에 대한 기관손상사고 현황도 분석해, 관련 제도가 해양사고예방과 어민 편의에 기여한다는 성과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 완화로 향후 10년간 약 8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선 등록 및 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를 도입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 해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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