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 스노우튜브 등 KC안전인증 미획득 및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 2000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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