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관계없이 환불 제한 등 11개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위, 전자책·OTT 이어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분야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이용시, 이용한 내역이 없어도 환불이 되지 않거나 무료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법령에 의해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회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통지절차를 생략한 조항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넓게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불리하게 재판관할을 정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구독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구독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전자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 및 시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5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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