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통합
중소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다.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조정원의 교육·홍보·상담 등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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