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심의·의결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자녀연령·지원기간·상한액 등 모두 확대…통상임금 100% 지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최대 3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정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부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이를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부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어도 이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개정법을 적용한다. 단, 내년 1월 1일 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한다.

아울러 그간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 주체가 일원화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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