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서 보존관리조치 합의... 어획한도 향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20일 밝혔다.

   
▲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사진=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만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해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어획량 증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갈망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서부태평양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수역이자 세계 최대 다랑어 어장으로, 이번 어획한도 향상 결정은 그간 어획량을 줄이는 등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하여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에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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