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조사 완료된 178건 중 117건 적발…장기요양환자도 재심사
산재카르텔·조사절차 생략 등 문제 제기 사항 검토 중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다수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부정수급 사례 117건은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적발한 것으로,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 근로자인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으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재처리가 승인돼 A 씨는 5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음주 후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신청해 1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장해등급과 장해등급 재판정 시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을 징수하고 장해등급 재결정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 환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한 결과, 현재까지 장기요양환자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이 아닌 치료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은 직영병원 99.9%, 지정병원 9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한 산재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며,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사절차 생략 등 외부 문제 제기 사항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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