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하이트진로 최종 승소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산 맥주 ‘테라’의 회오리 모양 병 특허 관련 논쟁이 해외에서 불거졌다. 

1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업 ‘오션토모(Ocean Tomo)’는 지난달 17일부터 회오리병 관련 특허권에 대한 경매를 시작했다.

특허권자는 한국인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회오리병을 발명해 미국에 특허 3건을 출원했다. 

이번 경매 입찰에는 카스를 생산하는 OB맥주의 모회사 AB인베브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포함한 총 48개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사진=하이트진로 제공


A씨가 출원한 회오리병 관련 특허는 병 내부 주위로 확장되는 나선형 모양이 내부액체의 흐름을 제어해 위험한 분출을 제어하는 원리다. 특허의 청구범위는 맥주·포도주 같은 주류와 물·탄산음료·스포츠음료 등으로,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소재 병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에 테라를 수출한 하이트진로도 이번 특허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한국에서도 회오리병을 두고 특허분쟁이 불거졌으나, 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특허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2019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경우 병의 심미감(審美感)을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가 있고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1년 대법원은 테라의 회오리 모양 병을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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