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측이 탬퍼링 의혹 제기 관련 소송 건에 대해 반박했다. 

유튜버 인지웅과 스파이어의 법무대리인 제하 측은 21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인지웅이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건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1일 유튜버 인지웅,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룹 오메가엑스 탬퍼링 의혹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오메가엑스 측 제공


제하 측이 공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탬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 인지웅의 탬퍼링 의혹(제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탬퍼링 관련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상 삭제요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인지웅이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지웅이 주장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미국 콘서트 투어 중 음주, 흡연을 했다고 한 부분 ▲아이피큐엔터테인먼트가 음란물 제작사라는 부분 ▲방송사 SBS 및 다날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에 가담했다는 부분 ▲강경윤 기자, 유튜버 이진호 및 노종언 변호사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웅의 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요청도 기각됐다. 

다만, 인지웅의 영상 중 '(오메가엑스가) 술 먹고 공연을 망쳤다'고 단정적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인용돼 일부 패소했다. 

인지웅, 스파이어 법무대리인 측은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인지웅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됐다. 매우 일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실상 인지웅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측에는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다. 한 치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메가엑스 측은 유튜버 인지웅의 채널에 대한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인지웅 채널에서 오메가엑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영상 전체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다가 지난 5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고, 두 달여 뒤인 7월 아이피큐로 멤버 전원이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 인지웅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게재했고, 오메가엑스 측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스파이어 측에도 명예훼손, 영업방해, 강제추행, 정서적 학대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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