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 제기 3개월 만에 해당 고발인이 특정됐다. 

21일 뉴시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달 초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인적사항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특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아이유 측이 '흠집내기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고발인이 3개월여 만에 특정됐다. /사진=이담엔터 제공


지난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경찰서는 3개월여 만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만큼 아이유 측이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유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아이유의 히트곡 6곡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고발 대상이 된 6곡 중 아이유가 참여한 곡은 '셀러브리티'(작곡 참여), '삐삐'(프로듀싱 참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삐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창작 행위(작곡)에 해당하지 않고, '셀러브리티'는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부분이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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