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전망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밖에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재판부는 백씨 등이 낸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백씨 등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고,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 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