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알렸다./사진=금융위원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알렸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등록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용도(신용등급 BB등급 이상) 등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3000곳에서 1만1000곳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고 함께 발표했다.

또 개정안은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와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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