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절차 착수, 채권자설명회 내달 3일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놓였던 태영건설이 끝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주요 채권단을 소집해 차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태영건설 본사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제공


28일 산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했지만, PF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보다 비대해졌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를 앞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졌다. 

이에 태영건설은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이날 소집 통지했다. 이에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또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할 예정이다.

산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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