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분양대금 등 문제 없어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및 수분양자 피해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계약 과정에 보증기관이 맞물려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태영건설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내년 1월 1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소집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인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내년 1월 3일 태영건설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 시 3개월)을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책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그간 지주사 TY홀딩스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을 비롯해 소유 골프장 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 원 규모 자구노력을 해왔다. 이달 들어올 예정이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계열주 사재 출연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에코비트, 블루원 등 매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에코비트 등 자회사 매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하도급 등 협력업체 및 수분양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는 총 581개로 1096건, 5조8000억 원 규모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총 22곳, 1만9869가구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으로 피해가 번질 염려가 없다는 게 정부와 태영건설 측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태영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96%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22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은 HUG가 분양보증을 하고 있어 입주 또는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 또한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구조조정 절차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나 노무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문제가 없어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현재까지 협력사 기성금 체불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계부처 종합지원대책도 추가로 수립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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